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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32  
    조합원 분양권 매매에 대한 중계료는?  (법무상담)


이훈님 안녕하세요?

1: 분양권전매의 중개경우 법정수수료는
기납입금액(계약금 또는 중도금) * 수수료요율 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경우는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수수료를 산출합니다.

수수료율은 5천미만0.6%(한도25만원)
5~2억미만0.5%(한도80만원)
2억이상6억미만0.4% 입니다.

1)예컨데,중개수수료계산시 아파트3억을 거래하는데, 융자가 2억9000만원(사채포함)있다면 거래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생각은 하지않실 겁니다.
2)시유지든 구유지든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 write ---


:저는 조합원분 분양권을 매입하였습니다. 잔금을 치룰 날이 몇일 안남았는데 부동산 수수료도 잘 생각해 보아야 겠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 잔금을 치루고 난후 입주시 잔금은 거래금액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의 경우는 예를 들어 총금액이 3억이라고 하면 입주시 치루어야 할 금액이 이주비 포함 80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20백만원 중 70백만원은 중도금 대출로 제가 채무인수를 하고, 구유지금액이 있어 총80백만원 중 전주인이 20백만원은 이미 납입하였고 나머지 60백만원은 제가 향후에 납입해야 합니다.
: 그래서 제 계산으로는 거래금액이 잔금,중도금대출,향후납입할 구유지대금(80백만원+70백만원+60백만원 총210백만원)을 뺀 90백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 1.대출 채무인수하는 금액이 중계료율 계산시 말하는 거래금액에 포함이 되는지?
: 2.구유지대금은 부동산중개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거래금액에 포함이 되는지?
:
: ps)바쁜신데 죄송하지만 오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3-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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