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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52
입찰에관하여
(법무상담)
임헌영님, 반갑습니다.
1:본건의 경우는 경매로 대상물건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근저당은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 근저당(채무)을 인수하시는 것이 아니고,따라서 근저당채무를 부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임헌영님께서 경매로 대상물건을 취득하시게 되면 낙찰금액으로 근저당권자나 세입자의보증금을 배당하게되고 임헌영님이 따로 지불을하게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 제가살고있는집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1순위는 농협이고 700만원
: 2순위는 제가375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만
: 3000만원에 계약하고 확정일자을 받아놓았으나
: 750만원은올려주고 다시확정일자를 받지않았습니다.
: 3순위는 5000 만원 근저당설정이되어있습니다.
: 제가 입찰하여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근저당설정된것을 제가
: 갚아야 되는지요? 그리고 받게된다면 낙찰금액범위내에서 받는지
: 낙찰자가 따로저에게주는지요?
: 4순위는 제가700만원에 전전세를 놓았습니다.
: 이것도 제가 갚아야 되는 지요?
: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5-03-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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