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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87
중계수수료를 누가내나요? (법무상담)
이종명씨, 안녕하세요?
1: 이종명씨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주인과 다투시기보다는 중개업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셔서 중개업자가 임대인을 설득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보게하는 방법일 것 같군요.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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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7000만원에 사는 전세세입자입니다.
: 2002년 3월 최초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되는 2004년 3월에 대해, 2월에 집을 비우겠다고 집주인에게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 이후 3월에 새로 입주하게다는 계약자가 나서지 않아 집주인이 1년을 더 사는게 어떻겠냐는 의사를 보내왔고 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 입주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아 1년을 기다리던 중 2005년3월4일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은 중계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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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 1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묵시적인 계약연장에 해당하는 것인지,
: 만기에 이사를 하지 못하고 1년이나 기다렸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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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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