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에 1년으로 원룸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
: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만원.
:
: 원래 집이 다른 지역이라 방세도 부담되고 해서 여기 다 정리하고 갈려고 하는데
:
: 요.. 중간계약 해지라서 머리가 좀 아프네요..
:
: 임대인의 말로는 복비라는 명목으로 30만원과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의 월세는 계산해야 된다더군요..
:
: 그리고 보증금도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하구요..
:
: 일단 제가 계약파기하는거라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
: 쉽게 빠질줄 알았던 방이 해지 통보한지 한달이 되도록 빠지지가 않습니다..
:
: 지금 짐은 다 뺀상태라 빈방이구요..
:
: 검색을 하다 본 내용인데요..
:
: **전월세 계약서**
:
: 집주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
: 제가 해지 통보한지 한달이 넘었으니 저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
: 전 이미 짐을 다빼고 원래 집으로 내려간 상태라서..
:
: 보증금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
: 주말마다 올라와서 방이 빠졌는지 확인을 해볼 수도 없는 상태고.. 답답하네요..
:
: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