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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19  
    월세 계약 해지 문의.  (법무상담)

강지혜님, 안녕하세요?
1: 질문하신 6월이나 1월은.... 계약만기일로부터 6~1월전에 재계약을하지않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컨데, 2005년9월30일이 계약만기일이라면 집주인에게 2005년4월에서8월전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중개업소에 의뢰를 해서 (6개월에서1개월사이에) 세를빼고 이때(받은)의 보증금으로 종전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게되지요.

그러니 계약만기일전에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는 강지혜님의 경우와는 다른것이지요.


--- write ---


:2003년 8월에 1년으로 원룸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
: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만원.
:
: 원래 집이 다른 지역이라 방세도 부담되고 해서 여기 다 정리하고 갈려고 하는데
:
: 요.. 중간계약 해지라서 머리가 좀 아프네요..
:
: 임대인의 말로는 복비라는 명목으로 30만원과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의 월세는 계산해야 된다더군요..
:
: 그리고 보증금도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하구요..
:
: 일단 제가 계약파기하는거라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
: 쉽게 빠질줄 알았던 방이 해지 통보한지 한달이 되도록 빠지지가 않습니다..
:
: 지금 짐은 다 뺀상태라 빈방이구요..
:
: 검색을 하다 본 내용인데요..
:
: **전월세 계약서**
:
: 집주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
: 제가 해지 통보한지 한달이 넘었으니 저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
: 전 이미 짐을 다빼고 원래 집으로 내려간 상태라서..
:
: 보증금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
: 주말마다 올라와서 방이 빠졌는지 확인을 해볼 수도 없는 상태고.. 답답하네요..
:
: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3-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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