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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48  
    주택구입문의  (법무상담)

TK님, 반갑습니다.
1: 전세권은 물권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않고 단독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계약기간 중 이든 아니든 원칙적으로는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등기가 없는 전세권은 없습니다.
반대로 등기부등본에 기재(전세권)가 없다면 전세권이 아니지요.

2: 대항력은 전입신고일자와 점유(계속성) 그리고 권리관계(등기부상)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3: 토지는 지적도나 임야도 등 도면이 있습니다.
대상토지의 위치나 형상을 알수가 있지요.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서 대상물건의 공법상제한에 대하여 알아 보실 수가 있지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통해서 대상물건에 대한 공시가격을 알면 세금이나 융자금액을 가늠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대상물건의 정확한 면적을 나타냅니다.
가끔 등기부등본상의 면적과 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보통(대상물건의 면적사항)은 대장을 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TK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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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 제글의 전세권은 등기설정된 전세권(물권)을 의미합니다..
: (계액기간중은 주인 동의필요하고, 기간후는 동의없어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 1)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것로 압니다만..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 2)세입자들의 대항력은 주민등록등본상에서 모두 확인됩니까?
: 세대합가를 제외하고요..(전입일자)
: 3)등기부등본에서 알수없는 저당권이나 기타 권리는를 보는 서류로 대장을 말씀하셨는데..대장에는 토지대장,건물대장..어떤종류가 있습니까?
: 토지만 있는 경우와 건물과 토지가 있는 경우 각각 어떤 서류인지 알려 주실수 있습니까?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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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TK님 반갑습니다.
: : 1: 등기부등본상에는 세입자권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는 채권적전세로 등기부에 기재되는경우가 드믈고 채권적전세는 물권이 아니고 채권관계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되는 전세권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가 아닙니다.
: :
: : 2: 주택에서 세입자들의 대항력유무는 세입자의 전입과 점유일자를보시고 이를 저당권이나 기타권리설정일자와 비교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빠르다면 대항력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 :
: : 3:사법부의 등기부뿐만아니라 대장을 보셔야 합니다.
: : 대장을 통해서 건축년도나 불법건축물여부 등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지요.
: :
: : 4:재개발경우는 좀 더복잡한데요.
: : 조합설립과 시행계획 그리고 정비사업을 위한조치로서 손실보상이나 매도청구및 지상권해지 등이 이루어진 후 관리처분계획에따라 처분이 되지요.
: :
: : 재개발지역에서도 물건은 경매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 : 다만,건축비부담분 등 조사 할 사항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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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
: : : 주단독주택 경매할때 주택정보를 어떻게 하면 정확이 알수 있나요?
: : : 1층은 주인이 살고 2층은 세입자가 있는데..(2가구)
: : : 등기부 등본상에는 세입자의 권리가 전혀 없음(전세권..)
: : :
: : : 질문 (단독주택 경매의 경우)
: : : 1)일반적으로 주택에서 세입자들의 대항력을 알수 있는 방법
: : : 2)등기부 등본외에 어떤 서류를 추가로 떼어봐야 대지와 건물에 권리 관계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까?
: : : 법원에서 1주일전에 회람하는 경매정보말고요(정확한서류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가서 보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 :
: : : 다른 질문 (재개발 관련 문의)
: : :
: : : 주택지개발의 경우(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합니까?..^^)
: : : 1)절차가 재개발 검토,조사-- 확정-- 보상합의-- 이주 이런순서로 이루어 집니까?
: : : 2)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이라도 주택,대지,토지,임야를 경매낙찰을 받을수 있습니까?
: : : 3)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 : :
: :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 :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3-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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