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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21
입찰에관하여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제가살고있는집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순위는 농협이고 700만원
2순위는 제가375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만
3000만원에 계약하고 확정일자을 받아놓았으나
750만원은올려주고 다시확정일자를 받지않았습니다.
3순위는 5000 만원 근저당설정이되어있습니다.
제가 입찰하여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근저당설정된것을 제가
갚아야 되는지요? 그리고 받게된다면 낙찰금액범위내에서 받는지
낙찰자가 따로저에게주는지요?
4순위는 제가700만원에 전전세를 놓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갚아야 되는 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자 : 임헌영(
gimu1@yahoo.co.kr
)
등록일 : 2005-03-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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