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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01
주택구입문의 (법무상담)
감사합니다..
제글의 전세권은 등기설정된 전세권(물권)을 의미합니다..
(계액기간중은 주인 동의필요하고, 기간후는 동의없어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1)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것로 압니다만..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2)세입자들의 대항력은 주민등록등본상에서 모두 확인됩니까?
세대합가를 제외하고요..(전입일자)
3)등기부등본에서 알수없는 저당권이나 기타 권리는를 보는 서류로 대장을 말씀하셨는데..대장에는 토지대장,건물대장..어떤종류가 있습니까?
토지만 있는 경우와 건물과 토지가 있는 경우 각각 어떤 서류인지 알려 주실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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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님 반갑습니다.
: 1: 등기부등본상에는 세입자권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는 채권적전세로 등기부에 기재되는경우가 드믈고 채권적전세는 물권이 아니고 채권관계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되는 전세권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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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택에서 세입자들의 대항력유무는 세입자의 전입과 점유일자를보시고 이를 저당권이나 기타권리설정일자와 비교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빠르다면 대항력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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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사법부의 등기부뿐만아니라 대장을 보셔야 합니다.
: 대장을 통해서 건축년도나 불법건축물여부 등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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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재개발경우는 좀 더복잡한데요.
: 조합설립과 시행계획 그리고 정비사업을 위한조치로서 손실보상이나 매도청구및 지상권해지 등이 이루어진 후 관리처분계획에따라 처분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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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지역에서도 물건은 경매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 다만,건축비부담분 등 조사 할 사항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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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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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단독주택 경매할때 주택정보를 어떻게 하면 정확이 알수 있나요?
: : 1층은 주인이 살고 2층은 세입자가 있는데..(2가구)
: : 등기부 등본상에는 세입자의 권리가 전혀 없음(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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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단독주택 경매의 경우)
: : 1)일반적으로 주택에서 세입자들의 대항력을 알수 있는 방법
: : 2)등기부 등본외에 어떤 서류를 추가로 떼어봐야 대지와 건물에 권리 관계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까?
: : 법원에서 1주일전에 회람하는 경매정보말고요(정확한서류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가서 보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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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질문 (재개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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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지개발의 경우(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합니까?..^^)
: : 1)절차가 재개발 검토,조사-- 확정-- 보상합의-- 이주 이런순서로 이루어 집니까?
: : 2)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이라도 주택,대지,토지,임야를 경매낙찰을 받을수 있습니까?
: : 3)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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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