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법부의 등기부뿐만아니라 대장을 보셔야 합니다.
대장을 통해서 건축년도나 불법건축물여부 등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지요.
4:재개발경우는 좀 더복잡한데요.
조합설립과 시행계획 그리고 정비사업을 위한조치로서 손실보상이나 매도청구및 지상권해지 등이 이루어진 후 관리처분계획에따라 처분이 되지요.
재개발지역에서도 물건은 경매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건축비부담분 등 조사 할 사항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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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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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단독주택 경매할때 주택정보를 어떻게 하면 정확이 알수 있나요?
: 1층은 주인이 살고 2층은 세입자가 있는데..(2가구)
: 등기부 등본상에는 세입자의 권리가 전혀 없음(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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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독주택 경매의 경우)
: 1)일반적으로 주택에서 세입자들의 대항력을 알수 있는 방법
: 2)등기부 등본외에 어떤 서류를 추가로 떼어봐야 대지와 건물에 권리 관계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까?
: 법원에서 1주일전에 회람하는 경매정보말고요(정확한서류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가서 보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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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질문 (재개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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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지개발의 경우(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합니까?..^^)
: 1)절차가 재개발 검토,조사-- 확정-- 보상합의-- 이주 이런순서로 이루어 집니까?
: 2)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이라도 주택,대지,토지,임야를 경매낙찰을 받을수 있습니까?
: 3)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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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