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73  
    주택구입문의  (법무상담)


TK님 반갑습니다.
1: 등기부등본상에는 세입자권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는 채권적전세로 등기부에 기재되는경우가 드믈고 채권적전세는 물권이 아니고 채권관계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되는 전세권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가 아닙니다.

2: 주택에서 세입자들의 대항력유무는 세입자의 전입과 점유일자를보시고 이를 저당권이나 기타권리설정일자와 비교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빠르다면 대항력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3:사법부의 등기부뿐만아니라 대장을 보셔야 합니다.
대장을 통해서 건축년도나 불법건축물여부 등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지요.

4:재개발경우는 좀 더복잡한데요.
조합설립과 시행계획 그리고 정비사업을 위한조치로서 손실보상이나 매도청구및 지상권해지 등이 이루어진 후 관리처분계획에따라 처분이 되지요.

재개발지역에서도 물건은 경매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건축비부담분 등 조사 할 사항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write ---


: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주단독주택 경매할때 주택정보를 어떻게 하면 정확이 알수 있나요?
: 1층은 주인이 살고 2층은 세입자가 있는데..(2가구)
: 등기부 등본상에는 세입자의 권리가 전혀 없음(전세권..)
:
: 질문 (단독주택 경매의 경우)
: 1)일반적으로 주택에서 세입자들의 대항력을 알수 있는 방법
: 2)등기부 등본외에 어떤 서류를 추가로 떼어봐야 대지와 건물에 권리 관계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까?
: 법원에서 1주일전에 회람하는 경매정보말고요(정확한서류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가서 보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 다른 질문 (재개발 관련 문의)
:
: 주택지개발의 경우(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합니까?..^^)
: 1)절차가 재개발 검토,조사-- 확정-- 보상합의-- 이주 이런순서로 이루어 집니까?
: 2)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이라도 주택,대지,토지,임야를 경매낙찰을 받을수 있습니까?
: 3)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2-28 14:13
[ 관련글 ]
    주택구입문의
      주택구입문의
       주택구입문의
        주택구입문의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