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24
중계수수료를 누가내나요? (법무상담)
안녕하십니까?
7000만원에 사는 전세세입자입니다.
2002년 3월 최초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되는 2004년 3월에 대해, 2월에 집을 비우겠다고 집주인에게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3월에 새로 입주하게다는 계약자가 나서지 않아 집주인이 1년을 더 사는게 어떻겠냐는 의사를 보내왔고 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입주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아 1년을 기다리던 중 2005년3월4일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은 중계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1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묵시적인 계약연장에 해당하는 것인지,
만기에 이사를 하지 못하고 1년이나 기다렸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