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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66  
    주택구입문의  (법무상담)

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주단독주택 경매할때 주택정보를 어떻게 하면 정확이 알수 있나요?
1층은 주인이 살고 2층은 세입자가 있는데..(2가구)
등기부 등본상에는 세입자의 권리가 전혀 없음(전세권..)

질문 (단독주택 경매의 경우)
1)일반적으로 주택에서 세입자들의 대항력을 알수 있는 방법
2)등기부 등본외에 어떤 서류를 추가로 떼어봐야 대지와 건물에 권리 관계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까?
법원에서 1주일전에 회람하는 경매정보말고요(정확한서류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가서 보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질문 (재개발 관련 문의)

주택지개발의 경우(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합니까?..^^)
1)절차가 재개발 검토,조사-- 확정-- 보상합의-- 이주 이런순서로 이루어 집니까?
2)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이라도 주택,대지,토지,임야를 경매낙찰을 받을수 있습니까?
3)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TK(sanny@landf.co.kr)
등록일 : 2005-02-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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