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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82  
    첨있는 일이라...도와주세요..  (법무상담)


초보자님. 반갑습니다.
1; 이미 다른집을 계약한 상태라면....문제가 좀 복잡해지죠.
현재 살고계신 집의 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더라도 잔금처리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 계약하신 집의 잔금처리를 할 수가 없다면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할 수도 있겠네요.

2: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새로이 계약하신 집이 헐리게 된다면 현재의 계약은 목적의 불능으로 계약은 자동파기가 되겠지요.
계약체결상의 하자에 관하여는.....중개업자가 이런내용을 설명하지 않음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지만...중개업자가 없는 경우에 계약당사자가 해결을 하셔야 겠지요.

3:현재의 집주인이 경제적여력이 없어서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경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않을 뿐더러 (심적으로)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채무불이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라는 것을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데요.
이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점유(대상물건에 살고계셔야)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법적인 지위(대항력이라든지,배당에서의 순위를 유지하기위해서라도)를 유지 할 수가 있기때문에 이사를 함부로 갈 수가 없는데, 임차권등기를 하면 점유하지않더라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수가 있거든요.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을 받으시려면 최악의 경우는 결국엔 대상물건을 강제집행(경매로)을 통해서 채권회수를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 못할 일이죠.

서로 같은 집에서 얼굴보면서 경매룰 통해서 채권회수를 하셔야하는 것이 그렇기에 어차피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를 한다고 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4: 가장 좋은 방법은 대상물건을 다른사람이 들어오고, 그 사람에게 보증금받아나오는 것이 좋지요.
그렇게 하시려면 집주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 양보하고 타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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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근데 문제는 벌써 다른 전세를 계약해 놓았습니다.
: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이미 준 상태이구요
: 중계인이 거치지 않고 바로 주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 물론 전세 계약서도 주인과 바로 할꺼구요
: 그래서 조금 걱정되어서요
: 중계인이 있다면 안심을 하겠지만..처음부터 중계인이
: 없던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때문에 전세 계약도 그렇게 될듯
: 합니다
: 그리고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 새로 이사갈 집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도시계획인가로 해서
: 집이 헐리고 길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좀 가르쳐주세요
:
: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 만약 만기가 되어도 주인이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야될듯한데
: 법적으로 처리할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너무 많은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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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초보자님, 안녕하세요?
: : 1: 법적으로는 임대인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동시에 초보자님이 전세물건을 돌려주어야합니다.
: : 문제는 집주인이 경제적여력이 없고, 전세물건이 나가지 않은상황에는 분쟁이 발생하게 되지요.
: : 그러니 성급히 다른 임차물건을 계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 : 2: 대리인은 (위임장을 첨부해서) 대리권을 증명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초보자님께좋습니다.
: : 하지만, 우리나라 대리제도는 반드시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등의 형식을 갖추지않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다만, 문제가 발생했을때에 좀 복잡해지죠.
: : 해당중개업자가 알아서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 :
: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2-2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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