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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71  
    첨있는 일이라...도와주세요..  (법무상담)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벌써 다른 전세를 계약해 놓았습니다.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이미 준 상태이구요
중계인이 거치지 않고 바로 주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전세 계약서도 주인과 바로 할꺼구요
그래서 조금 걱정되어서요
중계인이 있다면 안심을 하겠지만..처음부터 중계인이
없던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때문에 전세 계약도 그렇게 될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새로 이사갈 집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도시계획인가로 해서
집이 헐리고 길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만약 만기가 되어도 주인이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야될듯한데
법적으로 처리할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너무 많은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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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님, 안녕하세요?
: 1: 법적으로는 임대인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동시에 초보자님이 전세물건을 돌려주어야합니다.
: 문제는 집주인이 경제적여력이 없고, 전세물건이 나가지 않은상황에는 분쟁이 발생하게 되지요.
: 그러니 성급히 다른 임차물건을 계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2: 대리인은 (위임장을 첨부해서) 대리권을 증명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초보자님께좋습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 대리제도는 반드시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등의 형식을 갖추지않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다만, 문제가 발생했을때에 좀 복잡해지죠.
: 해당중개업자가 알아서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
:
작성자 : 초보자
등록일 : 2005-02-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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