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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47  
    첨있는 일이라...도와주세요..  (법무상담)


초보자님, 안녕하세요?
1: 법적으로는 임대인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동시에 초보자님이 전세물건을 돌려주어야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경제적여력이 없고, 전세물건이 나가지 않은상황에는 분쟁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러니 성급히 다른 임차물건을 계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대리인은 (위임장을 첨부해서) 대리권을 증명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초보자님께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리제도는 반드시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등의 형식을 갖추지않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했을때에 좀 복잡해지죠.
해당중개업자가 알아서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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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어 이렇게 올립니다
: 지금 살고 있는 집은 6월 말이 만기가 되는데
: 살고 있는 집이 좀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
: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집이 나가면 전세금을 준다고 해서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 만기때 까지 집이 나가지 않아도 저희가 만기때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새로 이사갈 집은 구해논 상태이구요...
: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머니가 계약자로 되어있어 아버지가 새로 이사갈 곳에 계약하시고 아버지만 전입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 그리고 한가지더...
: 이번에 이사갈 집은 등기등본상에는 현 집주인 아저씨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전세 계약시 등기부상 본인과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니
: 집주인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이니까 내가 아버지 도장과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 주겠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고 하십니다
: 저는 부모라고 해도 대리인이 아니냐고 했더니 상관 없다고 하는데 등기부상 본인이 아닌 아들이 계약서에 아버지 이름과 도장으로 계약을 해도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
: 질문이 많네요..자가로 있다가 전세로 산지 얼마 안되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2-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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