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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52  
    집주인이 이민 갈예정인데 전세계약을 해야하는지..  (법무상담)


배태용씨, 안녕하세요?
1: 집주인이 외국으로 이민가는 것이 하등의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외국)의 연락처나 주소지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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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파심에서 상담글을 올립니다.
: 이번에 아파트 전세를 계약한 배태용이라 합니다.
: 집주인이 다음달에 이민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 부동산중개인 말로는 전혀상관없다고 하는데
: 계약만료이나 제계약시 집주인이 외국에 있어 어려울것이라 짐작됩니다. 이에 따라 주의 및 확인해야 할것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혹시 계약을 잘못한것은 아닌지? 이사갈때 그점때문에 이사도못가는일은 없겠죠?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2-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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