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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34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요..문의드립니다.  (기타상담)


이수영님, 안녕하세요?
1: 실제 현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법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부동산에 계약금을 치루고 잔금지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데....
거래사고는 잔금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나거든요.
건설사측아나 분양회사측에서 악의적인 의도를 갖게된다면....이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요.

그렇기때문에 은행이나 중개업자들은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게되죠.


--- write ---


:이번에 미분양 잔여세대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든요.
: 지금은 계약하고 계약금만 준 상태구요~모기지론 은행 처리중입니다.
:
: 다 지어놓은 아파트라 입주도 모기지론 다 처리되고 소유권이전되면 바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
: 문제는 미분양아파트라 등기부등본을 띠어보니 다올부동산신탁으로 소유권이전이라고 되어있드라구요.(수탁자라고 되어있어요)
: 계약은 건축주가 아닌 중간분양업자를 통해서 했는데 자기네가 아파트중 몇세대를 미리 사놓고 분양한다고 하드라구요.
:
: 대리인을 통해 계약했구요~위임자(계약서상의 매도자 분양업회사대표라고 함)의 인감,주민복사본등 서류와 대리인 주민증도 다 확인했습니다
:
: 매매계약서상엔 원래 건물주나 신탁회사가 아닌 분양업자회사사장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구요.(등기부등본엔 원래 건축회사에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된걸루만 나와있어요)
:
: 등기권리이전하면서 신탁채권이 반환된다고 했던가 해서 암튼 잔금치루고 소유권이 제 앞으로 오면 아무문제 없다고 하던데 혹시 사기당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 실제입주금은 얼마안되는데 문제는 모기지론을 최고한도로 받아서 혹시나 그 융자받은걸 분양업자들이 가로챌수도 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
: 제가 어떻게 더 알아볼 방법도 없네요.
:
: 일반 근방 부동산에서는 아파트 자체는 저당이나 모 아무문제 없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
: 조언부탁드릴께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2-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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