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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68
첨있는 일이라...도와주세요..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어 이렇게 올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6월 말이 만기가 되는데
살고 있는 집이 좀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집이 나가면 전세금을 준다고 해서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만기때 까지 집이 나가지 않아도 저희가 만기때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새로 이사갈 집은 구해논 상태이구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머니가 계약자로 되어있어 아버지가 새로 이사갈 곳에 계약하시고 아버지만 전입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이번에 이사갈 집은 등기등본상에는 현 집주인 아저씨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전세 계약시 등기부상 본인과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니
집주인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이니까 내가 아버지 도장과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 주겠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고 하십니다
저는 부모라고 해도 대리인이 아니냐고 했더니 상관 없다고 하는데 등기부상 본인이 아닌 아들이 계약서에 아버지 이름과 도장으로 계약을 해도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네요..자가로 있다가 전세로 산지 얼마 안되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