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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49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요..문의드립니다. (기타상담)
이번에 미분양 잔여세대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든요.
지금은 계약하고 계약금만 준 상태구요~모기지론 은행 처리중입니다.
다 지어놓은 아파트라 입주도 모기지론 다 처리되고 소유권이전되면 바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분양아파트라 등기부등본을 띠어보니 다올부동산신탁으로 소유권이전이라고 되어있드라구요.(수탁자라고 되어있어요)
계약은 건축주가 아닌 중간분양업자를 통해서 했는데 자기네가 아파트중 몇세대를 미리 사놓고 분양한다고 하드라구요.
대리인을 통해 계약했구요~위임자(계약서상의 매도자 분양업회사대표라고 함)의 인감,주민복사본등 서류와 대리인 주민증도 다 확인했습니다
매매계약서상엔 원래 건물주나 신탁회사가 아닌 분양업자회사사장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구요.(등기부등본엔 원래 건축회사에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된걸루만 나와있어요)
등기권리이전하면서 신탁채권이 반환된다고 했던가 해서 암튼 잔금치루고 소유권이 제 앞으로 오면 아무문제 없다고 하던데 혹시 사기당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실제입주금은 얼마안되는데 문제는 모기지론을 최고한도로 받아서 혹시나 그 융자받은걸 분양업자들이 가로챌수도 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