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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86  
    전세재계약에 관하여  (법무상담)


신시흥님, 안녕하세요?
1: 신시흥님이 선순위가 되고 은행은 후순위인 상황이군요.
재계약을 하시더라도 선순위는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사항은 재계약서작성시 특약사항에 기간연장된다는 취지와 보증금액의 변동이 있다면 그러한 상항을 쓰신후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고, 종전 계약서도 가급적 보관을 하세요.

한편 보증금액의 증가가 된다면 증액된 보증금액은 은행보다 후순위로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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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03년 4월에 전세기간을 2년을 하여 이사를 왔습니다.
: 이사온후 확정일자도 받아두었구요
: 그런데 한달후 집주인이 돈이 급하다며 집 담보로 대출을 한다고 해서 은행직원이 찾아와 세부사황을 물어보며 도장을 찍어달라하여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 이제 두달후면 계약기간만료인데요 집주인의 집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걸 알면서도 재계약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궁굼해서 몇자 올립니다. 꼭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2-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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