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25
2981번에 대해 추가 질문드립니다.. (법무상담)
화장님. 반갑습니다.
1: 임대차관계에있어서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니면, 전세권설정을하신다음... 본인에게 사용수익을 하시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 write ---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 그럼 만약 계약해주신분이랑 저희랑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여..집주인이 아닌데 가능한지...그럼 이렇게 하면 저희가 전입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여..항상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