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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68
전세계약금
(법무상담)
이기순임, 안녕하세요?
1; 전세집을 돌려주는 것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보통은 전세집이 나가서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 거기서 발생하는 현금을 보증금반환에 쓰죠.
그렇다보니 보증금반환으로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볼때는 그건 임대인의 사정이고 계약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만기도래 6월~1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시고 만기도래시부터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실수가 있습니다.
--- write ---
:저희가 집이 전세가 끝나서 이사를 갈려고 집을 내놓았는데요
: 만약에 저희가 살던집에 나가기전에 좋은집에 생겨서 이사를
: 갈려고 하면 그전집이 나가기전까지 전세금을 못돌려 받나요?
: 또 전세계약기간이 원래 정해져 있는건가요?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5-02-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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