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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81  
    전세 연장 상담입니다.  (법무상담)

이준배님, 안녕하세요?

1; 새로운 집주인과의 관계는 종전주인과 동일한조건으로 계약이 승계된 것입니다.
2년만기가 되었다면, 가급적 재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서 역시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종전계약서는 그대로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서에 기간연장이 된다는 특약사항을 쓰시는 것을 알고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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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주택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2년 계약하고 살고 있던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세 기간 2년이 다 되어서 전세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바뀐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전세금은 올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의 주인과 지금 바뀐 주인과 동일인이 아니라 걱정이 되거든요.. 연장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저의 권리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인지요? 법적으로는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승계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2-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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