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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90  
    입주예정아파트 입주에 대해  (법무상담)


김종보님 안녕하세요?

1: 일단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하신다면 그리 큰 걱정을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체결상에 문제가 거래사고로 이어진다면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2; 융자부분은 분양계약서나, 재건축아파트라면 해당 조합에서 알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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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
: 공인중계사를 통해 2/25 입주 예정인 신규 아파트를 4천5백만원(계약금 4백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분양가는 1억이며, 제가 이사하는 날짜는 3/20일쯤이고...융자는 없다고하더군요.
: 이럴경우 제가확인하는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 1.계약에 문제는 없나요? 있으면 대응 방법은?
: 2.어떤절차를 통해 전세잔금을 지불하며, 이를 통해 아파트 잔
: 금을 지불하는 방법등 제가 확인하여야 할것은?
: 3.융자는 없다고하는데, 이를 정확히 알아보는 방법은?
: 4.등기까지는 입주후 1주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입주후 법적
: 보장을 받기위한 입주후 절차는?(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
: 으면 안전한건지?)
: 5.만일 임대인이 융자가 없었는데, 계약을 한 당일 은행에서
: 융자를 받을경우(확정일자는 다음날 효력이 발생되는것으로
: 알고있음)어떻게 하나요?
: 그리고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 6. 기타 확인하거나 챙겨야 하는 것은?
:
: 이상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서민의 큰 재산이거든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2-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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