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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41  
    전세재계약에 관하여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2003년 4월에 전세기간을 2년을 하여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온후 확정일자도 받아두었구요
그런데 한달후 집주인이 돈이 급하다며 집 담보로 대출을 한다고 해서 은행직원이 찾아와 세부사황을 물어보며 도장을 찍어달라하여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이제 두달후면 계약기간만료인데요 집주인의 집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걸 알면서도 재계약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궁굼해서 몇자 올립니다. 꼭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신시흥(si11010@lycos.co.kr)
등록일 : 2005-02-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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