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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70  
    입주예정아파트 입주에 대해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공인중계사를 통해 2/25 입주 예정인 신규 아파트를 4천5백만원(계약금 4백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분양가는 1억이며, 제가 이사하는 날짜는 3/20일쯤이고...융자는 없다고하더군요.
이럴경우 제가확인하는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1.계약에 문제는 없나요? 있으면 대응 방법은?
2.어떤절차를 통해 전세잔금을 지불하며, 이를 통해 아파트 잔
금을 지불하는 방법등 제가 확인하여야 할것은?
3.융자는 없다고하는데, 이를 정확히 알아보는 방법은?
4.등기까지는 입주후 1주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입주후 법적
보장을 받기위한 입주후 절차는?(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
으면 안전한건지?)
5.만일 임대인이 융자가 없었는데, 계약을 한 당일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경우(확정일자는 다음날 효력이 발생되는것으로
알고있음)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6. 기타 확인하거나 챙겨야 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민의 큰 재산이거든요~~~^^
작성자 : 김종보(jurasik@nate.com)
등록일 : 2005-02-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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