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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88
전세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법무상담)
수고 많으십니다.
전세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2년전에 비해서 전세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주인과 구두상으로 전세금을 700만원 내려 주시로 합의는 했습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꼭 부동산이 입회하에 실시 하여야 하는지요? 주인과 제가 직접 계약을 하면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되는지요?
만약 부동산 입회하에 계약을 한다면 복비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바쁘신 데 죄송합니다만,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