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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68
보일러교체 누가 해야 되나요? (법무상담)
돌이 아직 안된 아기와 셋이서 옥탑방에서 살다 어렵게
방 2칸으로 2004년 6월에 이사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일러가 94년도 제품이라 제품이 낡아서
제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고장이 아니니
그냥 사용해라고 합니다.
보일러 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방이 미지근하게 데워집니다.
2. 샤워때 30초찬문 15초 따뜻한물 30초 찬물 15초따뜻한물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3. 몇십분혹은 몇시간에 정검상태로 보일러 운행이 정지됩니다.
(보일러실에 가서 수동으로 재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1과 2는 그런데로 참고 살았는데 3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몇번이나 일어나 보일러실에 왔다갔다 해야되고 이게 사는겁니다. AS기사가 보일러 모터 바꾸는데10만원정도라고 했다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납니다. 주인은 고장이 아니니 그냥 사용해라고 합니다.
저희도 불편하지만 아기가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주인인 교체를 해야 되는것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꼭 답변 부탁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혹 이사를 갈때 계약기간은 남았으나 이런 경우 복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