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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78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법무상담)

김슬기님, 안녕하세요?
1; 경매개시결정이 된 물건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같군요.
전입일자와 점유일자가 개시결정이전이어야 하거든요.

2: 중개업자에게 업무보증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을 것같군요.



--- write ---


:안녕하세요?
:
: 전세와 관련하여 문의 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 제가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위해 열흘 전 쯤 귀국했습니다.
:
: 국내 상황에도 어둡고 또한 빨리 집을 구해 안정을 찾기위해 친구를 통해 전세집을 구하여 귀국한지 하루만에 전세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 물론 제가 직접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친구와 함께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친구가 직접 계약을 했고 이사한 다음날 바로 전입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
: 계약전 등기도 떼어보고 알아본데로 절차를 마쳤습니다. 1200만원에 계약을 하였는데 집에는 근저당 설정이 대략 4000만원정도 되어 있고 30년 정도로 상환 설정이 되어 있더군요.
:
: 제가 국내 사정에 어둡기도 하고 친구도 이런 경험이 별로 없는 친구라 30년 정도 상환 설정이면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중계인이 1월까지 대출에 대한 입금을 한 영수증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
: 그래도 나름대로 계약서및 영수증, 전입신고, 확정일자등 인터넷에서 찾아본 절차를 다 마쳤기 때문에 안심하였습니다만, 오늘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은행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
: 12월까지 상환이 되어 있고 1월과 2월은 상환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쪽에서는 임대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바로 법적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더군요.
:
: 또한 은행측에서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하여도 전세금(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
: 지금 조금은 당황스럽고, 국내 법률등에 어둡기도 하여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상당히 난감합니다.
:
: 이런 경우에,
:
: 1. 경매절차를 기다렸다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경매 낙찰가의 반을 지급 받는 편이 가장 나은 방법인지, 그리고
:
: 2.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 민사 소송이라던지...) 어떤 방법들이 있으며 장단점 및 필요 비용은 얼마나 생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오늘 오후에 다른 문제로 중계인을 또 만나야 하는데 가서 이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척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중계인이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을 증명하는 것도 어려울테고 그쪽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을 것 같아서 말이죠.
: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 덧붙이는 글..
:
: 오후중에 중계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1월분까지 전기등 세금을 내어준 영수증을 어렵게 받아왔습니다. 또한 경매에 대해 얘기를 하더군요. 절대로 전세금 이하로 경매가 낙찰될리는 없다구 하더군요. 그 말을 딱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알았다고 하고 왔습니다. 더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생겼는데, 그 분이 1월분 이자 상환금을 저에게 주시더군요.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지는 제가 서류등을 확인해 볼 수 없어서 모르겠지만, 대략 얼마정도라면서 그에 해당하는 돈을 주시더군요. 영수증을 그냥 펜으로 써서 제가 사인을 하고 그것을 복사해서 그 분의 사인도 받아왔습니다.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돈을 은행에 넣을 필요 있겠느냐, 어차피 경매 넘어 갈 것이고 하니, 그냥 쓰라고 하면서, 영수증에는 1월 이자 상환금을 얼마얼마 지급하였다라고 쓰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써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아니면 은행에 그 돈을 입금하여야 할까요? 어차피 2월분을 포함해 그 이후에는 임대인이 돈을 입금하지 않을 것 같고 경매에 넘어갈 것 같은데 말이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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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2-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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