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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68
전세금반환과 월세로 전환 계약문의 -- 추가질문 (법무상담)
tk님 반갑습니다.
1: 통상 전세계약의 파기는 보증금반환영수증과 전세계약서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계약의 끝을 보게 됩니다.
2:Tk님의 말씀만으로는 확언하기는 쉽지않습니다.
임대인이 이혼을 언급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소란으로인한 안면방해는 가능은 하겠지만....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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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상세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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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가지만 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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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전세계약파기는 어떤 양식이나 형식을 사용합니까?
: 기존 전세계약서에 추가합니까?
: 아니면 월세 계약서를 쓰고 그 여백란에 \\\"기존 전세계약은 해지하는것으로 합의\\\" 라고 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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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전세를 강제로 해지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할텐데
: 이 집은 총2층으로 1층은 주인부부, 저희부부와 4살된 아들 1명,그리고 처남과 같이 2층에 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집이 복층구조로됨 -- 원래 1층에서 마루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올수 있는데 제가 입주한 후 2층 계단입구에서 스티로폴로 막고 지내고 있습니다.입주당시 복층구조인줄은 제가 알고 있었지만..지금 아래층에서 가끔씩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와이프 폭행도 하기 때문에 입한지 두달쯤되었을때는 저와 처남이 내려가서 새벽까지 말리고 한적도 있습니다..
: 싸움이 벌어지면 아들이나 딸도 와서 말리고 하네요..
: 이것이 복층구조가 아니면 그나마 덜 들려 나을텐데..와이프가 불안해 하기도 합니다. 전세계약하기전까지는 그집의 그런 사정을 몰랐고 계약후에 아주머니가 마주치면 제게 부부관계며.이혼할거라는둥..말도하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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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전세계약 해지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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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애하는지? 비용이나 기간은 얼마정도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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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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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교님 반갑습니다.
: : 1: 계약일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새로운 임차인과 하게 됩니다.
: : 다만,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하게되는 잔금일(정태교님입장에서점유이전일)을 맞추어야하므로 정태교님과도 합의가 있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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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태교님의 점유이전과 관련이 되기에 당연히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정태교님에게 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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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세권설정 당시의 전세권설정계약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 : 전세권설정은 1년이상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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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새로운세입자와 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정태교님의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오히려 현재의 전세물건을 정태교님이 점유(전입)하고 계시다면 주인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지게되고 손해배상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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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않는 경우 월세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 : 1: 정태교씨가 전대차관계를 맺는것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서서 하실 수는 있는 것입니다.
: : 이 경우 동의에서 정태교씨와 새로운 월세전차인과의 전대차 계약기간 동안은 보증금전액반환은 곤란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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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경우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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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세보증금의 문제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 : 주인이 직접 월세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정태교님이 월세자와 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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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이 직접하는 경우는 점유이전(정태교님이 새로운임차인에게)을 해줄 때에 받으셔야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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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차의 경우는 정태교님이 월세자에게 보증금과 월세(매달)를 받으시게 됩니다.
: : 전대차계약에 있어서 집주인은 제3자가 됩니다.
: : 다만, 전대차계약을 하므로써 발생되는 문제(예컨데 ,월세자가 집을 험하게 써서 집을 회손시켰다든지..)는 정태교님이 부담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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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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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전세 3,500만원 주택에 거주중입니다.
: : : 확정일자 있고요..1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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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2004.9.20부터(계약기간 24개월) 현재 6개월 지났습니다
: : : 그런데 제가 아파트 구입예정으로 이사하려고함
: : :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전세문제있으므로 구입계약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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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줘야하는건 당연한것 같습니다만..
: : : 주인도 이사에 우호적이긴 하지만 돈문제이므로
: : :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갔으면 하는 눈치입니다
: : : 그런데 첨엔 몰랐는데..집안 싸움이 잦아서(이혼할려고함) 속시끄럽고 집 구조 문제로 살기가 많이 불편함..
: : : 전세 잘 나갈것 같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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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로 입주하게 되면 그 계약은 누구와 합니까?
: : : 2)새로운 세입자와 주인이 계약을 하면 주인이 전세금을 제가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이 되는지요?
: : : 3)제가 전세권 등기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제가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면 1년 6개월후 계약기간 만료일에 주인이 제게 전세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만료 2~3개월전 내용 증명을 보낸다면)
: : : 4)새로운 세입자와 전세(월세)계약을 주인이 하게될 경우 주인이 저와 맺은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되는겁니까?
: : : 그렇다면 언제까지 전세금을 제게 반환해야되는겁니까?
: : :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월세)가 계약된후 전세금을 주인이 잘 안돌려주면 저의 대항력 여부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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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 : : 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월세로 재계약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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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전세계약파기는 어떤 양식이나 형식을 사용합니까?
: : : 기존 계약서에 추가합니까? 아니면 월세 계약서를 쓰고 그 여백란에 \\\\\\\"기존 전세계약은 해지하는것으로 합의\\\\\\\" 라고 하면 됩니까?
: : : 2)주인은 전세금을 언제까지 제게 반환해야합니까? 3개월입니까? 아니면 월세 계약후 즉시 입니까?
: : : 3)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제가 이사갈 집 구하고 할 2~3개월동안 예를들어 월세 30만에 보증금 500으로 계약을 하고난후 제가 1~2개월내에 이사를 하게되면
: : : 주인은 보증금 500을 제게 언제까지 반환해야합니까?
: : : 제가 계약 완료전 이사를 가도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 없습니까?
: : : 혹시 전세에서 대항력이 살고 있어야 발생되는것처럼 그런것은 아닌지요?
: : : (제가 몇개월을 살든 계약된 기간에 대한 월세 지불 의무는 알고 있음)
: : : 4)월세는 선납인데 월세보증금은 어떤용도로 주인이 잡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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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문이 좀 많습니다만...답변 꼭 좀 부탁드리고요..
: : : 여기에 상담된 다른 내용을 오늘 많이 읽어 봤는데요...
: : :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