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22  
    ^..^ 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법무상담)

^..^ 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강태용 선생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세대주택 분류되니 주의해서 신규계약을 해야겠습니다.

다만,
602호에서 601호로 이전하면서 전세계약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거치지않고 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 사인에 주인이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꼭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막도장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도 주인과 계약하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아니면, 주인과 계약할때도 인감도장을 사용했다는 인감 증명서를 받아 확인을 해야 하나요?
작성자 : 이정훈(leejeonghoon@hanafos.com)
등록일 : 2005-02-15 13:44
[ 관련글 ]
    ^..^ 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하는 ..
      ^..^ 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하는 ..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