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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79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전세와 관련하여 문의 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위해 열흘 전 쯤 귀국했습니다.

국내 상황에도 어둡고 또한 빨리 집을 구해 안정을 찾기위해 친구를 통해 전세집을 구하여 귀국한지 하루만에 전세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친구와 함께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친구가 직접 계약을 했고 이사한 다음날 바로 전입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계약전 등기도 떼어보고 알아본데로 절차를 마쳤습니다. 1200만원에 계약을 하였는데 집에는 근저당 설정이 대략 4000만원정도 되어 있고 30년 정도로 상환 설정이 되어 있더군요.

제가 국내 사정에 어둡기도 하고 친구도 이런 경험이 별로 없는 친구라 30년 정도 상환 설정이면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중계인이 1월까지 대출에 대한 입금을 한 영수증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계약서및 영수증, 전입신고, 확정일자등 인터넷에서 찾아본 절차를 다 마쳤기 때문에 안심하였습니다만, 오늘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은행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12월까지 상환이 되어 있고 1월과 2월은 상환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쪽에서는 임대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바로 법적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더군요.

또한 은행측에서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하여도 전세금(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조금은 당황스럽고, 국내 법률등에 어둡기도 하여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에,

1. 경매절차를 기다렸다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경매 낙찰가의 반을 지급 받는 편이 가장 나은 방법인지, 그리고

2.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 민사 소송이라던지...) 어떤 방법들이 있으며 장단점 및 필요 비용은 얼마나 생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른 문제로 중계인을 또 만나야 하는데 가서 이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척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중계인이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을 증명하는 것도 어려울테고 그쪽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을 것 같아서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덧붙이는 글..

오후중에 중계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1월분까지 전기등 세금을 내어준 영수증을 어렵게 받아왔습니다. 또한 경매에 대해 얘기를 하더군요. 절대로 전세금 이하로 경매가 낙찰될리는 없다구 하더군요. 그 말을 딱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알았다고 하고 왔습니다. 더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생겼는데, 그 분이 1월분 이자 상환금을 저에게 주시더군요.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지는 제가 서류등을 확인해 볼 수 없어서 모르겠지만, 대략 얼마정도라면서 그에 해당하는 돈을 주시더군요. 영수증을 그냥 펜으로 써서 제가 사인을 하고 그것을 복사해서 그 분의 사인도 받아왔습니다.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돈을 은행에 넣을 필요 있겠느냐, 어차피 경매 넘어 갈 것이고 하니, 그냥 쓰라고 하면서, 영수증에는 1월 이자 상환금을 얼마얼마 지급하였다라고 쓰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써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아니면 은행에 그 돈을 입금하여야 할까요? 어차피 2월분을 포함해 그 이후에는 임대인이 돈을 입금하지 않을 것 같고 경매에 넘어갈 것 같은데 말이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김슬기
등록일 : 2005-02-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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