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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23  
    전세금을 돌려줄때....  (법무상담)


이은숙님 반갑습니다.

1: 묵시적으로 연장계약이 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통지를 한 때로부터 3개월이후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 하지 못하는 경우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이은숙님, 중개업자를 통해서 3개월의 기간을 임차인에게 알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는데,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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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저는 전세를 내놓고 작년에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 전세금의 변동이 없어 세입자와 구두로 재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그러다 지난달(1월)에 세입자가 5월에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몇일전에 이달(2월)말까지 나가야 겠다고 통보를 하네요
: 갑자기 통보를 하니 저희측 사정도 있도 또 돈도 준비도 안돼있는데
:
:
: 세입자가 이렇게 기간의 여유가 없이 바로 통보를 해도
: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어야 하는건가요?
: 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한후에 집주인이 어느 기간까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건지..
: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2-1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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