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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79  
    대지 병합과 상속설차를 묻고십습니다.  (법무상담)


김상돈님, 안녕하세요?

1; 토지의 합병은 토지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에 관하여 대상토지의 지목이나 토지의 부번지역이 동일 해야합니다.
뿐만아니라 합병하고자하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어야 하며, 필지별 지목이 같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용도가 다르면 합병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도 합병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상속등기가 먼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무허가 건물로 등기부를 만든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허가신청을 하지않은 상황에서 지어진경우와 다른하나는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신청한 것과 다르게 지은경우 준공이 나지않아 대장에 등재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무허가의 원인부터 알아 보셔야 합니다.

추후 질문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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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돌아가신지 몇년이 지났습니다.
: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대지가 몇개의 토지로 번지가 분할되어있습니다. 이를 하나의 대지로 묶어서 상속절차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지위에 무허가 건물(1층 상가, 슬라브건물)을 허가건물로 등기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비용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요? 그리고 출가한 딸들의 상속포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2-1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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