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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16
전세만기후에 중개수수료는 누가내야하나요. (법무상담)
김민지님, 안녕하세요?
1; 법적으로만 말하면 임대인이 지불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묵시적으로 연장계약(여기서 보통은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묵시적으로 생각을하게됩니다)이 되고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의해서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는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연장계약시 이러한(기간이나 중개수수료 등) 부분은 명백히 하여야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관계에서 이야기하기 쉽지않은 부분입니다.
중개업자를 통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유리 할 것인데...지금이라도 중개업자와 상의를 하셔서 원만한 타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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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7월이 전세만기였습니다. 집주인과는 묵시적으로
: 연장이되었고 올1월에 주인에게 나갈것을 말하고 전세를
: 내놓았습니다. 운이 좋게 2주만에 집은 계약이 되었는데요
: 중계수수료를 누가 내야하는건가요. 주인는 저희보고 내라고
: 하는데.. 이럴경우 저희가 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