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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31  
    전세계약 취소에 대해서..  (법무상담)


조민경님, 안녕하세요?

1: 계약금이 보증금액의 10%가 아니어도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계약금1만원의 계약도 유효한 계약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민경님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1만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며, 임대인 측에서 계약파기를 원한다면 2만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문제는 임대인측의 세입자가 조민경씨의 계약이 이행 될 것으로 믿고 다른 집의 계약(조민경씨에게 받은 1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될 것이고~)을 하게된다면 일은 커지게 되죠.

그러니 계약을 파기한다고 지체없이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중개수수료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파기 된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자는 보수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업자에게 사정을 말씀하시고 원만한 타협을 이루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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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 더 좋은 집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 전세 가격도 뒤에 본 집이 더 싸구요.
:
: 이미 다른 집을 계약해논 상황인데,
: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전세계약금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다
: 계약금을 전세금의 10%를 걸어야한다는걸 몰랐던지라
: 당장은 현금으로 만원만 걸고 나왔습니다.
: 그리고, 계약서 작성 당시 집주인은 참석하지 않았구요.
: 이런 경우 이 계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과 복비를 물어야하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2-1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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