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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98  
    ^..^ 집합건물 602호에서 601호로 재계약 하는 경우,  (법무상담)

이정훈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이정훈님께서 질문하신부분은 대상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답변이 나게됩니다.

1) 이정훈님의 주택이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이라면,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단독주택의경우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건물의 입주자들이 건물의 입주자들이 편의상 구분해 놓은 호수까지 기재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물건의 지번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대항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602호에서 601호로 이사를 하더라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2) 그런데....만일 해당물건이 다세대주택일 경우는 주택에 전입하고 점유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설령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즉시 주소를 정정하여야하며 그 경우 주소를 정정한 때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정훈님의 경우 다세대주택이라면 계약하는 대상물건이 바뀌게되면 연장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결국 이정훈님의 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에 따라서 재계약이 되는지 재계약이 가능한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2: 제 생각엔 6층의 건물이며 1~3층이사무실용도이고 등... 대상물건이 집합건물(다세대주택)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훈님 전입이후 세대수 및 보증금액이나 저당설정금액여부 등 확인하시고 신규계약을 설정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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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강태용 선생님,
:
: 재계약에 관한 답변들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저희가 살고 있는 건물은,
: 1층~3층까지는 가게 혹은 사무실로 쓰이고,
: 4층부터 6층까지는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
: 물론,
: 한 건물이기에 주인은 한분이며,하나의 번지를 갖고 있습니다.
:
: 지금은 602호에 살고 있었는데,601호로 이사 하려고 합니다.
:
: 이 같은 경우에도 연장계약에 관해 답변해 주신것 같이
: 새로운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 보증금액과 임대차기간이 연장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면,
: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로 보호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
: 예) 특약사항.
: 2003년 1월 1일에 쓴 임대차 계약의 연장계약이며,
: 602호에서 601호로 이전하여
: 임대차 보증금을 오천만원에서 칠천만원으로 연장계약 합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2-1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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