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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17  
    전세금을 돌려줄때....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를 내놓고 작년에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의 변동이 없어 세입자와 구두로 재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지난달(1월)에 세입자가 5월에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일전에 이달(2월)말까지 나가야 겠다고 통보를 하네요
갑자기 통보를 하니 저희측 사정도 있도 또 돈도 준비도 안돼있는데


세입자가 이렇게 기간의 여유가 없이 바로 통보를 해도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어야 하는건가요?
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한후에 집주인이 어느 기간까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건지..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이은숙(hori-hori@hanmail.net)
등록일 : 2005-02-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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