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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49
전세만기후에 중개수수료는 누가내야하나요.
(법무상담)
작년7월이 전세만기였습니다. 집주인과는 묵시적으로
연장이되었고 올1월에 주인에게 나갈것을 말하고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운이 좋게 2주만에 집은 계약이 되었는데요
중계수수료를 누가 내야하는건가요. 주인는 저희보고 내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희가 내야되나요
작성자 : 김민지(
f0240@hanmail.net
)
등록일 : 2005-02-1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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