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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03  
    전세계약 취소에 대해서..  (법무상담)

전셋집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더 좋은 집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전세 가격도 뒤에 본 집이 더 싸구요.

이미 다른 집을 계약해논 상황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전세계약금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다
계약금을 전세금의 10%를 걸어야한다는걸 몰랐던지라
당장은 현금으로 만원만 걸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당시 집주인은 참석하지 않았구요.
이런 경우 이 계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과 복비를 물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조민경(cutepea@hanmail.net)
등록일 : 2005-02-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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