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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05  
    ^..^ 집합건물 602호에서 601호로 재계약 하는 경우,  (법무상담)

^..^ 안녕하세요. 강태용 선생님,

재계약에 관한 답변들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건물은,
1층~3층까지는 가게 혹은 사무실로 쓰이고,
4층부터 6층까지는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건물이기에 주인은 한분이며,하나의 번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602호에 살고 있었는데,601호로 이사 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연장계약에 관해 답변해 주신것 같이
새로운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보증금액과 임대차기간이 연장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로 보호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예) 특약사항.
2003년 1월 1일에 쓴 임대차 계약의 연장계약이며,
602호에서 601호로 이전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오천만원에서 칠천만원으로 연장계약 합니다.
작성자 : 이정훈(michael@dreamwiz.com)
등록일 : 2005-02-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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