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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34  
    계약파기시 복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무상담)


김지영님. 반갑습니다.

1: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계약이 성립이 되므로써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파기된다고 해도 보수청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지영님께서 위약금을 받는데있어서 중개업자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않은 부분에 섭섭함이 있는 것같군요.

중개업자와 타협(금액)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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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고많으십니다.
:
: 저는 전세세입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
: 삼천삼백전세였습니다.
:
: 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
: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파기한다고..
:
: 계약금은 백만원 걸었었어요..
:
:
: 계약금이 백만원이였는데여 위압금을 주인과 실갱이를 해서
: 50만원을 받았습니다.
: 그 주인은 부동산에돈을 맞겼습니다.
:
: 돈을 찾으러 갔더니 복비를 달라고 하더라구여..
:
: 부동산측에서는 위압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직접 주인하고 해결한거이고 지금은 계약도 이루워지지 않을 상태인데요..
:
: 그 부동산 주인이 괘심해서 복비를 주고 싶지 않아요..
:
: 그 부동산 주인말은 계약체결 즉 계약금이 오고간날 복비를 주게 되어있다고 그러더라구여..
:
: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 그 부동산주인이 받아주셨으면 드리고 싶지만
: 그 주인과 엄청난 싸움을 해서 제 스스로 받아냈습니다.
: 그 부동산주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2-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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