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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24  
    전세재계약시 계약일자  (법무상담)


김수진님. 안녕하세요?

1: 재계약서를 쓰시더라도 어차피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인을 받는 날자가 되거든요.

2: 주의사항은 보증금의 증액되는 부분은 재계약일현재의 다른권리가 설정되는 경우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란에 증액되는 부분을 언급하셔야 후순위권리에 우선변제권을 유지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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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작년 7월 30일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집의 사정으로 올해 3월에 매매나 전세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 어제 매매는 어려울것 같으니 전세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전세금을 증액하여서요. 그렇다면 임대차기간을 새로계약하는 당일로 하여야할까요...아니면 최초계약일로 하여야할까요? 저희 생각엔 새로 계약하는 당일(2005년 2월00일) 로 해도 될것 같은데요...그리고 주의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2-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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