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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63  
    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세무상담)

장세민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부도산양도소득세는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이 차이가 나는 만큼비례해서 내게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대해서 9%~36%등 누진적으로 과세하는데...
1000만원까지는 9% 1000만원초과~4000만원까지는 18%로 과세하는 식이죠.

예를들어 양도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1000만원*9% + 4000만원*18% = 810만원이 되는셈입니다.

그런데 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공제를) 감안하면 810만원보다 세금을 적게내게 됩니다.

5년이상보유를하셨으면 양도차익에서15%공제 부동산1년1회는250만원공제 등을 감안하면 600만원정도...


2: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신축주택에대해서도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2000.11.1~2001.12.31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 국민주택을 취득한 경우
*2001.5.23~2003.6.30기간 중 전국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5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전액을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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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기동에 1998년 미분양을 계약하여 2001.3월 등기 이전
: 과 함께 전세를 지금까지 주고 있으며, 별도로 수원에 1999년
: 미분양을 계약하여 2001년 12월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 있습니다.
: 현재 김포의 아파트는 그당시 주택정책에 의하여 등기후 5년간
: 은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5년 이후에 매매를 하면 양도세의 과세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김포 아파트의 취득가격은 분양가가 1억 2천 9백만원 이었습니다. 양도세율 및 계산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2-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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