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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41
계약파기시 복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무상담)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전세세입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삼천삼백전세였습니다.
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파기한다고..
계약금은 백만원 걸었었어요..
계약금이 백만원이였는데여 위압금을 주인과 실갱이를 해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주인은 부동산에돈을 맞겼습니다.
돈을 찾으러 갔더니 복비를 달라고 하더라구여..
부동산측에서는 위압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직접 주인하고 해결한거이고 지금은 계약도 이루워지지 않을 상태인데요..
그 부동산 주인이 괘심해서 복비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 부동산 주인말은 계약체결 즉 계약금이 오고간날 복비를 주게 되어있다고 그러더라구여..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 부동산주인이 받아주셨으면 드리고 싶지만
그 주인과 엄청난 싸움을 해서 제 스스로 받아냈습니다.
그 부동산주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김지영(
secretary49@hanmail.net
)
등록일 : 2005-02-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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