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46  
    전세재계약시 계약일자  (법무상담)

전세기간이 작년 7월 30일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집의 사정으로 올해 3월에 매매나 전세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 어제 매매는 어려울것 같으니 전세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전세금을 증액하여서요. 그렇다면 임대차기간을 새로계약하는 당일로 하여야할까요...아니면 최초계약일로 하여야할까요? 저희 생각엔 새로 계약하는 당일(2005년 2월00일) 로 해도 될것 같은데요...그리고 주의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작성자 : 김수진
등록일 : 2005-02-03 10:02
[ 관련글 ]
    전세재계약시 계약일자
      전세재계약시 계약일자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