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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57  
    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세무상담)

김포 장기동에 1998년 미분양을 계약하여 2001.3월 등기 이전
과 함께 전세를 지금까지 주고 있으며, 별도로 수원에 1999년
미분양을 계약하여 2001년 12월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의 아파트는 그당시 주택정책에 의하여 등기후 5년간
은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5년 이후에 매매를 하면 양도세의 과세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포 아파트의 취득가격은 분양가가 1억 2천 9백만원 이었습니다. 양도세율 및 계산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장세민(csemin@unitel.co.kr)
등록일 : 2005-02-0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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