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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22
재계약시 궁금~~~ (법무상담)
정인숙님, 안녕하세요?
1: 전세계약서 특약란에 무엇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전세금회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임차권은 결국 채권이고...보증금회수가 않되면 결국 보증금반환청구소로 가거든요. 임대인에게 전대차동의를 얻어놓으시고, 전세보증금액을 낮추어 놓는 것도 한 방법은 될 수가 있겠네요. )
다만,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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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월세(2500만원에 20만원)로 거주한 오피스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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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세(4000만원)로 재계약을 하는데,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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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만원)+주택대출자금(2000만원)이 매매가(5500만원 정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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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 많아 불미스런 일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 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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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전세계약서 특약 란 등에 명시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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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있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명시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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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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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집주인은 다른 부동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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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