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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50  
    1가구2주택에 관한 세금  (법무상담)


이원욱님, 반갑습니다.

1: 양도소득세는 보유주택의 수를 세대별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남편명의로 하든 부인명의로 하든 이원욱님은 1세대에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를 가시기위해 주택을 사시게 된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같군요.
2001년11월에 주택을 매입하셨다면 3년차(2004년11월)가 나게되고 비과세에 해당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시려면 2001년11월에 구입하신주택은 부인명의 주택을 구입하신 날로 1년이내에 처분하셔야 하므로 2005년7월이전에 처분하셔야 겠지요.

한편, 2001년취득하신주택이 서울시,과천시 및 5대신도시(분당,평촌,산본,일산,중동)지역에 있다면 해당주택에 1년이상거주요건이 추가되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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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고하십니다
: 현재는 2001년11월에 24평 APT에 입주 하여 살고 있습니다
: 작년 7월에 32평 아파트를 WIFE명의로 구입했습니다(전세 는
: 올해 12월 만기)
:
: 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올해 7월 이전에 현재 살고 있는
: APT를 팔아야 할지 아니면 11월 경에 팔아야 할 지
: 세금부담금에 대해 궁굼합니다
:
: 7월 이전에 판 경우의 세금부담 과
: 12월 이전에 판 경우의 세금부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1-3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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