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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30  
    재계약시 궁금~~~  (법무상담)

2년동안 월세(2500만원에 20만원)로 거주한 오피스텔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세(4000만원)로 재계약을 하는데, 전세금

(4000만원)+주택대출자금(2000만원)이 매매가(5500만원 정도) 보

다 더 많아 불미스런 일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 부분에 대

하여 전세계약서 특약 란 등에 명시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효력

은 있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명시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주인은 다른 부동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작성자 : 정인숙(in4444@hanmail.net)
등록일 : 2005-01-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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