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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21
전세금 반환에 대하여.. (법무상담)
시온님, 반갑습니다.
1: 법상으론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알수없는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근 법무사사무소에 가셔서(임대차계약서지참) 상담을 하시면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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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법에 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여 문의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전세계약이 2005년 2월 28일 날짜로 끝납니다..
: 구두로도 5개월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고 내용증명을 2004년 12월 15일에 보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내용증명이 등기로 보내지는데 주인이 3층에서 사는데 우체부가 와서 불러도 대꾸도 안하고 우체부가 찾아가라는 우편물 통보도 대문에 붙여졌으나 우체국을 찾아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이럴경우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부동산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지만 주인이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