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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84  
    전전세 건물 화재로 소실  (법무상담)


전주님, 반갑습니다.
1: 화재원인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결정이 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화재원인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 write ---


:안녕하세요?
: 전전세로 건물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다가
: 화재로 인하여 건물과 집기가 완전하게 소실되었는데
: 전세자는
: 저에게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합니다.
: 이때 건물주인 또는 전세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요
:
: 건물은 경량 철구조물 이며
: 저는 입주한지 5개월 가량 되었고
: 또다른 입주자는 1달이 채 못되었읍니다.
:
: 화재 원인은
: 경찰서 화재감식결과 천정누전으로
: 결과가 나왔읍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1-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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